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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06. 7. 1.] [대통령령 제19574호, 2006. 6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조 (과징금의 산정방법)

제6조(과징금) 본문· 제22조(과징금) 본문· 제24조의2(과징금) 본문· 제28조(과징금)제2항 본문· 제31조의2(과징금) 본문 및 제34조의2(과징금)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"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(이하 "평균매출액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,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.

②기타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
대법원 2021.08.12 선고 2019두59196 판례

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

대법원 2021.01.14 선고 2020두30559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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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0.12.24 선고 2019두36261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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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0.07.29 선고 2019두43924 판례